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eBPSS의 역량을 키워 거대한 파도를 넉넉히 이겨가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키워 생명을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증강세계관학교(Augmented Worldview School, AWS)이다.

제3조(위치)
  본교는 현실이 확장된 증강 세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는 서울 강남구(대치동), 용인 기흥구(신갈동)으로 한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초(2년), 중(2년), 고(2년) 총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조기졸업, 명예졸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학년 및 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무학년제 의하며 학년도는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8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4 학기로 나눈다. 매 학기는 10주 단위로 진행하고 본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기별 방학
  3. 개교기념일(9월 1일) 
  4. 재량휴업일 
  5. 이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① 학급 수는 무학년제로 진행한다.

제8조(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총 17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2. 사회적 약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제4장 입학, 전․편입학

제9조(입학 자격)
  본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미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
  2. 본교의 비전과 미션에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고 있는 자 
  3. 학생과 학생이 함께 본교의 교육과정을 능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자
 
제10조(입학 시기 및 입학 방법)
① 본교의 신입학 시기는 정원의 결원되었을때만 가능하다.
② 입학의 방법은 본교에서 제시한 시험에 합격해야한다.

제11조(보호자) 
① 본교 재학생의 보호자는 부모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자를 보호자로 할 수 있으나 재학 중 학비 및 기타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입학) 
① 본교를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자퇴) 
① 학생이 스스로 퇴학을 하려고 할 때에는 보호자의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FT의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고사

제18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미래형 미래교육 기준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운영하되 미래교육 전문가(박병기)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9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구원들을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각 학기별 교육과정 편성 
  2.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③ 교육과정 연구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연구원은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0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40주로 총 28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21조(수업시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교류·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평가) 
①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교육평가는 자성지겸예협의 관찰일지와 상담으로 한다.
② 각 교과의 평가는 자기평가와 과목별 교사평가로 정량과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제7장 과정 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24조(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① 학교장은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과정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8장 조기 진급, 조기졸업, 명예졸업

제25조(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29조(포상 및 장학금)
① 학교장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 표창 및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은 자성지겸예협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0조(징계 및 퇴학 처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및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명할 수 있다.
  1. 과제수행에 미진하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성지겸예협의 태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31조(징계 외의 지도 등)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구두주의    
  2. 상담지도    
  4. 특별과제 부여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 훈계의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장 수업료

제32조(수업료 징수 등) 
① 학교장은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수익자부담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수한다.
④ 수업료는 연간 징수가 원칙으로 한다.
⑤ 수업료의 환불 규정은 입학 후 1달 이내이며 환불금액은 교육 일수와 10%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할 수 있다. 단, 1달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료 환불은 학교 교육의 생태계를 위해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장 교육활동 보호

제39조(교권 보호)
①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심각성 수준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권침해 사안의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③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의 관련 세부 지침을 따른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직, 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재 시행한다. 
3. 본 학칙은 2022년 12월13일 재 시행한다.